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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③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각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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