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각각 "실무협의회"로 본다.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 위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원이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 실무협의회의 운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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