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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3-06-22 · 시행 2023-06-22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1의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제11의3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제11의4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제1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3조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제14조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제15조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17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8조
수수료
제2조
유해물질
제3조
정보제공
제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제5조
안전관리계획 등
제6조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제7조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제8조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9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