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21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총리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06-22 · 시행 2023-06-2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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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제11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1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제11조의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제11조의4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제1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3조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제14조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제15조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제17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제18조 수수료제2조 유해물질제3조 정보제공제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제5조 안전관리계획 등제6조 생산단계의 안전기준제7조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제8조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제9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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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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