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감염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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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자 및 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이를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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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자 및 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이를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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