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감염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 및 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이를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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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