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건강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임상심리과장, 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또한 위원장 유고 시에는 의료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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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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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