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건강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임상심리과장, 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또한 위원장 유고 시에는 의료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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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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