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④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⑤병원 감염관리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그 밖의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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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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