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의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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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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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