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제4조 (전시실 청결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교육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야외마당, 야외휴게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개정 2020.7.22.><개정 2026.3.25.>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월 2회 정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개정 2020.7.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시실 자료관리제3조 · 관람방법
제4조 · 전시실 청결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일일안전점검제6조 · 점검보고제7조 · 전시자료 반출ㆍ입제8조 · 열쇠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