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제7조 (전시자료 반출ㆍ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교육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야외마당, 야외휴게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개정 2020.7.22.><개정 202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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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자료의 반출ㆍ입은 분임자료관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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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자료의 반출ㆍ입은 분임자료관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이 한다. <신설 2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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