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제6조 (점검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교육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야외마당, 야외휴게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개정 2020.7.22.><개정 2026.3.25.>

1. 조문 원문

점검결과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해당 부서 연구사)이 점검 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자료관리관(박물관교육과장) 및 분임자료관리관(해당 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개정 2026.3.25.>
전시자료(전시실) 점검 결과 소장품에 해당되는 자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1.30><개정 2020.7.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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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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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