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제3조 (관람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교육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야외마당, 야외휴게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개정 2020.7.22.><개정 2026.3.25.>

1. 조문 원문

어린이박물관 전시 관람은 예약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어린이박물관 전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개정 2026.3.25.>
40명 이상의 단체 관람은 전시 담당자와 관람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26.3.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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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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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