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제5조 (일일안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교육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야외마당, 야외휴게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개정 2020.7.22.><개정 2026.3.25.>
1. 조문 원문
①전시실 등의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일일안전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체험물과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해 실시한다.
③일일안전점검은 일일 2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2.11.30><개정 2020.7.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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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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