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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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이하 "자기돌봄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서 그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2.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이하 "자기돌봄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서 그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2.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의 산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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