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급 여부의 결정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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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