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자기돌봄비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이를 「여신전문금융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자기돌봄비 이용권이 지원대상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자기돌봄비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신청, 지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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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제3조 · 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지원횟수 및 지급액제4조 · 지급 여부의 결정 통지
제5조 · 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사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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