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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제11조
사례관리 신청
제12조
상담
제13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14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15조
심리상담 지원 등
제16조
건강관리 지원
제17조
학업 및 취업 지원
제18조
주거지원
제19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제21조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제22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제24조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제25조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제26조
전문기관 인증
제27조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제28조
시범사업
제29조
개인정보보호
제3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1조
벌칙
제32조
과태료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