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위기아동청년법 ·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2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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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제11조 사례관리 신청제12조 상담제13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제14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제15조 심리상담 지원 등제16조 건강관리 지원제17조 학업 및 취업 지원제18조 주거지원제19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제2조 정의제20조 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제21조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제22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제24조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제25조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제26조 전문기관 인증제27조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제28조 시범사업제29조 개인정보보호제3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1조 벌칙제32조 과태료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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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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