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경찰관의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과 국민안전 보호 및 미래치안 환경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에 필요한 공공ㆍ생활안전 및 수사 분야 연구ㆍ개발과 현장 활용 활성화를 통한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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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2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2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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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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