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경찰관의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과 국민안전 보호 및 미래치안 환경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에 필요한 공공ㆍ생활안전 및 수사 분야 연구ㆍ개발과 현장 활용 활성화를 통한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치안연구개발산업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과장은 치안연구개발산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찰청의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임용한다.
③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
④직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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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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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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