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경찰관의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과 국민안전 보호 및 미래치안 환경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에 필요한 공공ㆍ생활안전 및 수사 분야 연구ㆍ개발과 현장 활용 활성화를 통한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안연구개발산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연구개발업무가.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나.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다.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라.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2. 수사연구개발업무가.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나.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다. 수사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라.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3. 치안산업업무가. 치안산업 진흥 정책 수립ㆍ시행나. 치안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다. 치안산업 분야 표준화 및 인증라.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및 판로확보 등 지원마. 혁신제품 제도 운영바. 장비운영과 구매 장비 등의 검사사. 그 밖에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