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25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타난 디지털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진단ㆍ개선하고 AI 민주정부로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