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5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타난 디지털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진단ㆍ개선하고 AI 민주정부로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자원관리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정보자원관리혁신과는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에 둔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정보자원관리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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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5 시행된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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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