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5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타난 디지털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진단ㆍ개선하고 AI 민주정부로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자원관리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선에 관한 사항2.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 관련 민관협력 모델 마련3. 공공부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4.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훈련체계 마련5. 그 밖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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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5 시행된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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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