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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