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2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단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교육부 업무에 관심 있는 청년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교육부장관은 성별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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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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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