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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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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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