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운영 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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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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