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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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에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에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교육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여론 수렴 및 전달2. 교육부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3. 교육부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4. 그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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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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