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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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30조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31조 ·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32조 · 용역의 일시정지제32조의2 ·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3조 ·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35조 ·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제35조의2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제35조의3 · 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제35조의4 · 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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