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4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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