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30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30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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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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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11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제12조 계약이행상황의 감독제13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제14조 휴일 및 야간작업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5의2조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8조 지체상금제19조 계약기간의 연장제2조 적용방법제20조 검사제21조 인수제22조 기성부분의 인수제23조 일반적 손해제24조 불가항력제25조 특허권 등의 사용제26조 기성대가의 지급제26의2조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제27조 대가의 지급제27의2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27의3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27의4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28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29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3조 정의제30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31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2조 ~ 제55조 (30개)
제32조 용역의 일시정지제32의2조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제33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3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3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제35의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제35의3조 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제35의4조 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제36조 분쟁의 해결제37조 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제38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제39조 정의제4조 계약문서제40조 계약문서제41조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제42조 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제43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제44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제45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제46조 휴일 및 야간작업제47조 지체상금제48조 감리용역의 일시정지제49조 정의제5조 사용언어제50조 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제51조 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제52조 작업장소 등제53조 과업내용의 변경제54조 인력투입의 종료제55조 지체상금률
제56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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