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3조 (고등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조제2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한다.1. 문학(문예창작에 한정한다.)2. 미술3. 음악4. 무용5. 연극6. 영화7. 연예8. 국악9. 사진10. 만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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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