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중등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란 별표에 따른 교육 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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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