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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9-25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제11조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제12조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제13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4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제15조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제16조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제17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제18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제23조
위원의 제척 등
제24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5조
의결의 공개
제26조
비밀유지의무
제27조
예술인보호관
제28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제29조
신고 사실의 조사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30조
조사절차의 종결
제31조
구제절차의 종결 등
제32조
구제조치
제33조
시정권고
제34조
시정명령
제35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36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7조
분쟁조정
제38조
불이익조치 금지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조
예술인의 역할
제4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
과태료
제5조
국가기관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제8조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제9조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