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4조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제7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이 고시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과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제3조 각 호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學部), 학과(學科), 대학원 등의 교육단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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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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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