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2조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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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 기상측기 종류 | 형식 구분 |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원) 1 | 온도계 | 유리제 온도계 | 505,400 1 | 온도계 | 기계식 온도계 | 381,500 1 | 온도계 | 전자식 온도계 | 851,000 2 | 강수량계 | 전도식 강수량계 | 721,900 2 | 강수량계 | 무게식 강수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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