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②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대행기관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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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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