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3의2조 (수수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대행기관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는 기상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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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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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