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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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총칙

제47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①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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