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의3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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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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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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