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이 조에서 "고시"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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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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