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7.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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