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균형인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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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균형인사 정책 추진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협의체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균형인사 정책 추진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협의체를 둔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부처별 균형인사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균형인사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균형인사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협의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균형인사 정책 추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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