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균형인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체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