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균형인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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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은 균형인사 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균형인사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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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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