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균형인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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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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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