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균형인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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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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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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