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18.4.18., 2023.6.28., 2025.2.25., 2025.11.10.,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23.6.28., 2025.2.25., 2026. 3.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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