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18.4.18., 2023.6.28., 2025.2.25., 2025.11.10.,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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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8., 2025.2.25.,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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