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18.4.18., 2023.6.28., 2025.2.25., 2025.11.10.,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4조 단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4.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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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권자제4조 · 전결사항제4조의2 · 전결사항의 특례
제5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협의사항제8조 · 보고제9조 · 부재시 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