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총 10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18.4.18., 2023.6.28., 2025.2.25., 2025.11.10.,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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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